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란?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부동산과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아래 목적으로 사용된다.
- 상속 절차 간소화로 비용 절감
- 상속세 절세
-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가 없다면?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하면 유산은 법정상속(Probate) 대상이 된다. 법정상속(Probate)은 복잡한 절차로 1년 이상 걸리고, 재산의 4~6%가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고소득자 택스 플래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