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고용으로 얻는 세금 혜택들(Employing Your Children)

자녀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고용해서 당신의 높은 택스 브라켓을 자녀의 낮은 브라켓으로 옮길 수 있다. 더욱이 자녀도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아 표준 공제 금액 $12,550(2021년)까지는 택스가 0이다.

자녀 고용으로 세금 혜택을 얻으려면

비즈니스 형태가 법인세를 내는 C Corporation이면 안 된다. 모든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또는 S corporation이어야 한다.

세금 혜택은?

자녀가 18세 미만(under age 18)이면 페이롤 택스가 없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 Federal Unemployment Tax(FUTA) 등도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다.

자녀도 표준 공제를 받아 소득 $12,550까지는 택스가 0이다. 그리고, 택스 보고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여전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택스 크래딧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 소득을 사용 가능한 곳은?

자녀 소득은 법적으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옷, 음식, 렌트 같은 생필품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가족 여행 비용의 일부(their share of the family vacation), 생일 선물, 운동이나 음악 레슨 비용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근로소득이 있어 Roth IRA에 저축(Contribution)하고, 투자하여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다. Roth IRA에 저축한 원금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하므로 자녀의 대학 학비, 첫 집 구매할 때 다운 페이먼트, 비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녀를 고용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모든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자녀에게 W-2를 발급해야 하고,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녀도 당연히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자녀에게 적당한 잡은?

대부분의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에 능숙하므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다른 잡으로는 북키핑(bookkeeping), 데이터 입력(data entry),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청소(cleaning), 관리(maintenance), 그리고 stockroom or warehouse work 등이 있다.

정리하면

자녀를 고용하면 세금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일을 배우고 경험할 좋은 기회이다. 단, 자녀라도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법적인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자녀 고용으로 얻는 세금 혜택들(Employing Your Children)”에 관한 4개의 댓글

  1. 이것 참 신박한 내용이네요.. 저두 Consulting으로 W2말고 조그마한 Income이 있는데 sole proprietorship이 될 거 같구요. 실제로 고용해서 안하더라도 절세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bookkeeping, data entry 등이 되면 뭐든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긴한데.. 직접 해보셨나요?

    1.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에 적은 것처럼 자녀도 실제로 일을 해야하고, 직원을 고용한 것과 동일하게 모든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배우자가 자영업을 s corp로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s corp이든 c corp이든 corporation은 자녀라도 18세 미만의 세금 혜택이 없다고 IRS에 나오는데요. 은덕님의 글에서는 S corp가 가능하다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Covered services of a child
    The wages for the services of a child are subject to income tax withholding as well as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FUTA taxes if he or she works for:

    A corporation, even if it is controlled by the child’s parent,
    A partnership, even if the child’s parent is a partner, unless each partner is a parent of the child, or
    An estate, even if it is the estate of a deceased parent.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amily-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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