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계좌에 다운페이를 모은다?
401K, IRA 같은 은퇴 계좌는 택스 혜택이 있다.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deduction)를 해 주거나 투자 소득에 대해서 택스를 면제해 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따라서, 매년 401K, IRA 저축 한도(Contribution limits)까지는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다운페이 저축 때문에 401K나 IRA에 한도까지 저축을 못 하면 매년 주어지는 택스 혜택을 날려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계좌의 인출 규정을 잘 이용하면 택스 혜택을 받으면서 다운페이 자금도 모을 수 있다.
은퇴 계좌의 인출 규정
택스 혜택이 있는 401K나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잘 이용하면 페널티 없이 인출하여 다운페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01K 론(Loan)
401K 론은 간편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신용 조회 없어 loan을 받을 수 있고, 페이첵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편리하게 갚을 수 있다.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401K 잔액이 10만불 이상이면 최대 5만불이고, 잔액이 10만불 미만이면 최대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401K 론의 장점은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임으로 소득 공제 혜택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때는 짧은 기간 내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Roth IRA 원금 + 투자 소득 인출
Roth IRA에 저축한 원금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운페이를 택스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에 저축하는 것보다 Roth IRA에 저축하고, 집 구입할 때 원금을 인출해서 다운페이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첫 집을 구입할 때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페널티 없이 개인당 $10,000을 인출할 수 있다. 즉, 부부가 첫 집을 구입할 때 Roth IRA에 저축한 원금 총액 + $20,000까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Traditional IRA 인출
Traditional IRA 어카운트에서도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10,000(총, $20,000)까지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Traditional IRA에서 인출된 금액은 소득으로 인식되어 본인의 세율에 따라 택스를 내기 때문에 좋은 옵션은 아니다.
다운페이를 적게 하는 것도 옵션
VA론, USDA론은 다운페이 없어도 가능하고, FHA론은 다운페이 3.5%, 일반 컨벤셔널 론은 다운페이 3%가 가능하다.
- 모기지 20% 다운페이가 최선의 선택인가?
- 80-10-10 Piggyback Loan이란?
- 낮은 신용 점수(Credit Score)에 유리한 FHA 론
- 미국 모기지 – 컨벤셔널 모기지(Conventional Mortgages)
-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USDA 론 이란?
또한, 첫 주택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에게 다운페이 또는 클로징 비용을 지원하는 Down Payment Assistance 프로그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