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b)(9) Church Plan이란?
403(b)는 학교,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이다. 403(b)(9) Church Plan은 여기에 교회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더해진 플랜이다. 즉, 목사님과 교회직원들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은퇴 플랜이다.
403(b)(9) Church Plan의 추가적인 혜택은?
-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 혜택
-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면제
- ERISA 규정 면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혜택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은 급여의 일부를 주택 비용으로 택스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403(b)(9)구좌에서 주택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택스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즉, 은퇴 계좌 저축하면서 소득 공제를 받고, 은퇴 후 주택 비용으로 사용하면 택스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모기지, 렌트비, 재산세, 보험, 유틸리티 등 다양한 주택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하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면제 혜택
성직자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Social Security Self-Employment Tax(SECA)를 납부해야 하지만, 403(b)(9) 플랜에 납입한 금액은 SECA가 면제된다.
ERISA 규정 면제
복잡한 연금 규정인 ERISA를 적용받지 않아, 교회는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03(b)(9) Church Plan,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403(b)(9) Church Plan은 교회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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