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기부(donation)하는 것이 Win-Win
투자 소득이 발생한 주식(Appreciated stock)으로 기부(donation)하는 것이 기부자(donor)와 받는 단체 모두에게 윈윈일 수 있다. 기부자는 소득 공제(Deduction)을 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기부를 받는 단체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00에 산 주식 가격이 올라 $2,00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2,000을 주식을 팔아 기부하면
기부를 하기 위해 $2,000 주식을 팔면 $1,000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Long Term Capital Gains 택스 $150(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 15%라고 가정)을 내야 한다.
기부자는 $1,000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소득 기준으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에 불리해진다. 소득이 높으면 소셜연금의 Taxable Income도 늘어날 수 있고, 더 많은 메디케어 프리미엄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고, IRA 등에 저축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
또한 택스 $150을 제외한 금액 $1,850을 기부했으니 소득 공제(itemized deductions을 할 경우)는 $1,850을 받는다.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자가 $2,000에서 택스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기부하니 택스 금액만큼 적은 금액을 기부받게 된다.
$2,000을 주식으로 기부한다면
기부자는 $1,000의 Long Term Capital Gains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높아져서 받는 불이익이 없다. 또한 소득 공제도 $1,850보다 많은 금액 $2,000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는 단체도 택스 $150 공제한 금액이 아닌 $2,000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 투자 소득은 1년 이상인 Long Term Capital Gains이어야 함(1년 이내의 Short Term Capital Gains은 구매 가격만큼만 소득 공제됨)
- 기부한 금액의 소득 공제는 itemized deductions을 할 경우에만 유효(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Deduction 없음)
- 소득 공제는 AGI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음(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5년 동안 carry forward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