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또 혼동스러운 점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소득이 IRA의 공제 가능(Tra) 또는 불입 자체 (Roth)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한도액 내외에서 한 해가 끝나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는 경우 어떻게 IRA를 하면 좋을까 해서요.
일단 하던 대로 계속 넣었다가 그걸 내년 초에 택스 보고 시 빼거나 더 넣는 식으로 조정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1년에는 소득 한도에 문제가 없어서 6000불을 납입했는데 22년의 경우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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