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글로부터 은퇴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약, 저의 T-IRA에 balance가 있어서, 저는 backdoor roth를 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배우자의 T-IRA는 balance가 없어서 backdoor roth를 했을 경우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 보고할 경우, 저의 T-IRA의 balance로 인해서, 배우자의 backdoor roth에 taxable event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즉, pro rata rule이, 저와 배우자의 T-IRA 합산된 balance에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배우자 본인은 T-IRA balance가 zero이므로, backdoor roth 할 경우, 세금 발생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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