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열심히 은퇴준비중 가입하여 인사드립니다.
은덕님 글 많이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현재 아내와 함께 401k, Roth IRA, HSA, 529, FSA 모두 하며 열심히 꿈같은 은퇴삶을 기대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은퇴후에는 아내와 역이민도 고려중입니다
은덕님 글 보며 알던것도 되새기고 모르던것들 애매해서 이해 안가던 것들도 정말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덕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은 아마도 미국에 살며 시민권으로 살게 되겠지만, 저희는 은퇴하면 역이민하여 시민권에 국적회복이든 거소증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될거 같은데요. 재산은 IRA형태로 401K등을 모두 IRA로 전환하고 조금씩 찾아쓰는 형태로 한국에서 살게 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죽게될경우, 사망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상관없이 국내+해외자산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beneficiary 지정을 아이들로 해 놓을거지만 아이들이 상속세를 필할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부분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트러스트를 IRA Beneficiary로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은퇴준비까지는 많은 정보가 있고, 부동산같은 경우들도 리빙트러스트같은 방법도 있는데, IRA같은 은퇴자금 상속에서 한국거주자로서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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