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미국에서 일한 것으로 올 2월부터 FRA가 되어 SSA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일한 것은 32크레딧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2)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모자라는 8크레딧에 따른 한국에서 일한 것을 combine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강 계산한 바로는 1)과 2)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을 신청할 경우에는 GPO (Government Pension Offset) 에 해당되는 것인지
2)를 신청할 경우 WEP 적용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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