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덕님. 마일모아와 은덕사이트 통해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직 후에 Backdoor Roth IRA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의 T-401K에서 만들어진 T-IRA (Rollover IRA) 어카운트의 Pre-Tax money가 있어서... pro-rata rule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현 직장의 T-401K로 IRA Rollover를 해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여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T-IRA에 있던 돈이 Mutual Fund에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IRA rollover를 하려면 이 금액이 현금이어야 한다고 해서, 우선 MF를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두개 있는데요.
1. T-IRA 계좌에서 MF를 팔면서 발생한 capital gain이 있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나요?
2. 만약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면, 다른 주식이나 MF등을 손절해서 tax loss harvesting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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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덕님의 401k 롤오버 가이드를 읽고서 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3. 롤오버 가이드에서 아래 주의사항을 읽었는데요... "만일 이전 401K에서 첵을 받아 새로운 계좌에 입금하면 59.5세 이전에 인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페널티 10%에 인컴 택스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읽고 "엇!" 했습니다. Fidelity T-IRA에서 Fidelity 401K로 rollover를 요청했을 때, 프로세스 중에 check을 발행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Check이 발행되고, Fidelity 401k 부서로 발송되는 과정이 있는데.. 혹시 주의사항에서 말씀하신 rollover가 아닌 withdrawal 로 간주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주에 Fidelity에 전화해서 다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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