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이직하면서 만든 rollover 401k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401k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401k는 59세이전에 현금화 하면 패널티가 붙는다고 하는데, 펀드에 투입된 401k가 급격한 하락장에서 손해를 입고 있을 때에 현금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안이 있나요? 해지하고 찾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임시로 현금화하단더가 하는 방안이요....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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