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 부부합산 Tax Return : AGI $196,578 : 남편 T IRA/부인 Roth IRA (각 $6,000)
세금보고시 Nondedutible로 남편만 $4,640/ Form8606 작성보고
질문)부인의 Roth IRA $6K 대해서 form 8606 amendment이 필요합니까?
2. 2019 부부합산 Tax Return : AGI $219,154 : 남편 T IRA, 부인 Roth IRA 적립(각 $6,000)
세금보고시 nondedutible로 남편만 $6,000/ Form8606 작성보고
질문)부인의 Roth IRA $6K 대해서 form 8606 amendment이 필요합니까?
3. 2020 예상 부부합산 Tax Return : AGI $190K이하 : 남편 T IRA($6K), 부인 Roth IRA($7K, 50세)
질문)부부둘다 Form 8606 작성 필요없음이 맞습니까?
4. 2021 예상 인컴 $190K over
1,2월은 instalment으로 부인, 남편 contribution. 3월부터는 일단 stop시킴
질문) 1. 부인은 나머지 불입 가능한 $5,800을 T IRA로 오픈해서 settlement fund에서 Roth IRA로 conversion시키면 됩니까?
2. 남편은 Roth IRA를 오픈해서 T IRA에 $5,000 settlement fund에서 Roth로 conversion시키면 됩니까?
아니면, 남편의 T IRA는 평소대로 불입후 Nondedutible로 Tax 보고하면 됩니까?
3. 2021 Tax보고시 form 8606작성해야 하는거지요?
- - - - >Roth IRA에 대한 인컴리밋이 있고, T IRA에 대한 공제가 없다는걸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