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초반으로 은퇴를 걱정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은퇴자금 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1.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이것도 일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보고 하는 건가요?
2. 은퇴 후 주택렌트에서 발생하는 렌트비도 일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보고 하는 건가요?
3. 은퇴 후 한국 귀국시에 은퇴자금(401K,IRA,소셜,주택렌트비)등을 매달 받아서 사용했으면 하는데요..
한국 귀국하게 됐을 때 영주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매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국 귀국(영주권 포기)시 일괄로 출금해야 하는건가요??
고수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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