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 Long term capital gain tax 기준으로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을 보고할시에,
$80,000까지에 해당하는 장기투자 수익에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 세금이 연방세금 & 주세금 둘다 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알수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 CA산다고 가정할시에
연소득이 $100,000 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2020 tax brackets 기준으로 - 24%의 텍스를 연방정부에서 부과하고
202- CA tax brackets 기준으로 - 9.3%의 텍스를 주에서 부과를 하여서
연소득에서 33.3%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소득이 $80,000 넘지 않은상태에서 혹은 standard deduction을 한후에 연소득이 $80,000을 넘어가지 않은경우에서
Long Term capital gain tax에서 수익을 얻을시에
$80,000의 연소득이 넘어가지 않는 금액 구간에서는 - 연방세는 안내는거 같은데
state tax도 내지 않는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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