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corp) 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에서는 은퇴연금 혜택을 안하기 때문에 트레디셔널 IRA를 몇년전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인컴이 좀 많이 높게 나올것 같아서 여기 저기 찿아보니 부부 인컴 리밋이 $196000 이 넘으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개인 비지니스에서 은퇴연금 해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은퇴연금 제도가 있는사람 한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IRA에 6천불을 입금 하였는데 혹 인컴이 많아 qualify 가 안되는 상황에서 입금하였다고 페널티 같은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