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남편과 제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내년쯤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만 일을 하고 있고, 10년을 채워서 제 쇼셜 연금의 50%를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남편보다 8살이 어린데, 이 경우 제가 62세가 될 때 남편이 70세가 되는데 제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까지 남편이 기다린 후에 50%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한국을 떠날 때 남편이 한국에 있는 연금을 다 찾았는데, 65세 이전까지 다시 갚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모두 상환을 하면 한국 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차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 연금 7천만원정도를 갚고, 매달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제 남편이 미국에서 배우자에게 50%받는 미국 쇼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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