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퇴 자금 저축 우선 순위2021-08-16 20:55
카테고리은퇴 자금 저축
작성자

#1: 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

직장(Employer)에서 매치해 주는 금액만큼은 무조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봉의 5%까지 매치해 준다면 최소한 5%는 은퇴 계좌에 저축해야 한다. 

25%(4명 중에 1명)가 저축을 하지 않아 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은 공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비상금 모으기, 빛을 먼저 갚기 등)라도 설명되지 않는다.

#1.5: HSA(Health Savings Account) – 병원이나 의사를 자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

HSA가 회사 매칭 없는 401K나 IRA보다 좋은 이유는 401K나 IRA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만 HSA는 의료비로 사용할 때 tax free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1K는 FICA tax 7.65%를 내지만 HSA는 면제된다.

HSA는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 보험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는 디덕터블로 나가는 비용이 HSA 혜택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보험 플랜이 유리한지 HSA가 있는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이 유리한지는 비교해 봐야 한다.

#2: Roth or Traditional IRA

401K 투자는 플랜에서 제공하는 펀드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Roth or Traditional IRA에서는 개별 주식을 포함해서 수많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택스를 줄일 수 있는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고, 은퇴 후 세율이 현재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택스를 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택스가 없는 Roth IRA(Roth IRA 자격이 안 되면 Backdoor Roth IRA)에 저축하면 된다.

개별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관심이 없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fee가 저렴하고, 투자 상품에 만족하면 3번 401K Max out을 먼저하고, 2번 Roth or Traditional IRA 저축해도 된다.

#3: 401K Max Out

Roth 401K 옵션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Traditional 401K에 저축하고, 은퇴 후 세율이 현재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Roth 401K에 Max Out 하면 된다.

#4: HSA

HSA를 4번째로 한 이유는 의료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HSA를 은퇴 저축 계좌로 이용할 경우인 것 같다.

#5: MEGA Backdoor Roth

401(k) 플랜에서 Mega Backdoor Roth를 제공하면 추가로 최대 $37,500을 Roth IRA나 Roth 401(k)에 저축하는 방법이다.

#6: SEP IRA

파트 타임 잡으로 추가 소득이 있다면 SEP IRA에 저축한다.

#7: 529 플랜

1~6번 까지 하고도 남은 돈이 있고, 대학갈 자녀가 있다면 529 플랜에 투자한다.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562[소셜 연금] 한국 국민연금 및 미국 소셜시큐리티 [4]2022-04-171646
561[Tax Planning/재정 플랜] 주식관련 세금 문의 [2]2022-04-15697
560[Tax Planning/재정 플랜] 도와주세요) 2021 HSA요건 중에서 제 헬스플랜이 HDHP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2022-04-14606
559[은퇴 자금 저축] 직원 설문조사 결과 62%는 401k가 은퇴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 [1] img2022-04-14667
558[은퇴 자금 투자] Roth IRA Backdoor & 세금 보고 질문 [1]2022-04-08711
444[은퇴 자금 투자] 인덱스 펀드냐? ETF냐? [12]2021-11-2912873
557목돈 투자 [2]2022-04-07769
408[모기지(Mortgage)] 모기지 20% 다운페이가 최선의 선택인가? [7]2021-10-159590
550[모기지(Mortgage)] 미국 주택 구입 절차(Home buying process) 완벽 정리 [6]2022-03-1519607
555[은퇴 자금 저축] IRA over contribution 해결 방법은 뭘까요? [5]2022-03-24728
556[모기지(Mortgage)] 모기지 상담 – 융자 가능한 금액은?2022-03-251237
546[은퇴 자금 저축] Solo 401K 변경 [5]2022-03-08764
554[모기지(Mortgage)] 주택 구입 – 감정 가격이 낮게 나오면? [2]2022-03-212250
553[은퇴 자금 투자]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2]2022-03-211358
551[Tax Planning/재정 플랜] IRA re-characterization 이후에 Backdoor Roth하는 경우 세금보고 궁금한점이 있습.. [2]2022-03-19690
552[은퇴 자금 저축] 질문 roth ira [2]2022-03-21580
447[은퇴 후 라이프스타일] 어떤 은퇴 또는 조기 은퇴(FIRE)를 원하시나요? [5]2021-11-301033
445분할 매수와 워시세일 [6]2021-11-301606
549[모기지(Mortgage)] 주택 구매 계약의 핵심 조건부 구입 조항(Contingency)이란? [3]2022-03-142535
548뉴욕증시 프리마켓 시간 [4]2022-03-10809
547[은퇴 자금 투자] 모닝스타 추천 18개의 배당 펀드/ETF [2] img2022-03-091024
545[모기지(Mortgage)] 집 Sell & Buy할때 Mortgage 어떻게 하나요? [11]2022-03-07998
542[은퇴 자금 저축] Backdoor IRA - form 8606 질문 [10] img2022-03-03802
378[은퇴 자금 저축] 은퇴 자금 저축 우선 순위 [14]2021-08-167732
543[모기지(Mortgage)] 모기지(Mortgage Loan Originator) 라이센스 취득했습니다. [7]2022-03-061273
544[은퇴 자금 저축] Mega Backdoor Roth - Are earnings on Roth 401K non-taxable? [2]2022-03-07758
541운동을 하면 캐쉬백을 더 주는 크레딧 카드 ^_^ [3] img2022-03-01763
540[소셜 연금] 소셜 연금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1]2022-02-288630
539[소셜 연금] 쇼셜연금 한국에서 받으면 택스 얼마나 내나요 [1]2022-02-272463
538[모기지(Mortgage)] 미국 첫 주택 구입 – 시작은 융자 사전 승인(Pre-Approval Letter)부터2022-02-25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