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서 한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약 27년 가량한 후, 작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회사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 만큰 국민연금을 27년간 납입을 하였으며 현재도 한국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회사에서 소셜시큐리티와 401K를 약 6개월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미국 한도시의 시청에 합격을 하여 5월부터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약 10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자 하는데,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 영주권은 유지를 할 계획이며, 미국 은행계좌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10년간 하게되면, 소셜시큐리티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이때 한국과 미국 동시에 연금수령이 100% 가능할런지요?
2. 와이프의 경우 주부로 한국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납입을 하고 있었으며, 올초부터 미국에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를 납입하고 있는데, 와이프의 경우도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수령 100% 각각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3. 미국 공무원으로 소셜시큐리티에 추가하여 공무원 연급을 납입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의 경우 100%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4, 만약 미국에서 5년만 근무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물론 한국 국민연금은 지속 납부중입니다.)
만약 소셜시큐리티가 100% 수령이 안된다면, 공무원보다 짧게 근무를 해야하나 급여나 근무환경이 좀더 나은 민간회사에 남을 계획도 있어 질문을 드리는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