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부(donation)를 주식으로 해야하는 이유2020-12-04 16:47
작성자

주식으로 기부(donation)하는 것이 Win-Win

투자 소득이 발생한 주식(Appreciated stock)으로 기부(donation)하는 것이 기부자(donor)와 받는 단체 모두에게 윈윈일 수 있다. 기부자는 소득 공제(Deduction)을 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기부를 받는 단체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00에 산 주식 가격이 올라 $2,00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2,000을 주식을 팔아 기부하면

기부를 하기 위해 $2,000 주식을 팔면 $1,000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Long Term Capital Gains 택스 $150(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 15%라고 가정)을 내야 한다.

기부자는 $1,000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소득 기준으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에 불리해진다. 소득이 높으면 소셜연금의 Taxable Income도 늘어날 수 있고, 더 많은 메디케어 프리미엄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고, IRA 등에 저축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

또한 택스 $150을 제외한 금액 $1,850을 기부했으니 소득 공제(itemized deductions을 할 경우)는 $1,850을 받는다.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자가 $2,000에서 택스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기부하니 택스 금액만큼 적은 금액을 기부받게 된다.

$2,000을 주식으로 기부한다면

기부자는 $1,000의 Long Term Capital Gains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높아져서 받는 불이익이 없다. 또한 소득 공제도 $1,850보다 많은 금액 $2,000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는 단체도 택스 $150 공제한 금액이 아닌 $2,000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 투자 소득은 1년 이상인 Long Term Capital Gains이어야 함(1년 이내의 Short Term Capital Gains은 구매 가격만큼만 소득 공제됨)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510[모기지(Mortgage)] 미국 모기지 LE(Loan Estimate) 완벽 설명2022-02-044265
486[은퇴 자금 저축] IRA 자격조건 [8]2022-01-14796
513[은퇴 자금 투자] 지극히 투자 목적인 경우 집보다는 주식이 더 좋은건가요? [8]2022-02-051366
514[은퇴 자금 투자] VIGAX or VFIAX [3]2022-02-051193
516[모기지(Mortgage)] 미국 생애 첫 주택 구매 – 사전 융자 승인받는 방법2022-02-075588
519안녕하세요! 운용수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2022-02-081050
517[은퇴 자금 투자] Backdoor roth IRA [5]2022-02-07889
520[은퇴 자금 저축] S corp 401k [2]2022-02-08752
401[모기지(Mortgage)] 미국 모기지 기초 - 모기지 종류(Types of Mortgages)는? [2]2021-10-076949
522[은퇴 자금 저축] 수입을 초과해 contribution 한경우 질문 [9]2022-02-09672
515[소셜 연금] 한국에서 연금 받고 싶은데..... [7]2022-02-06829
523[소셜 연금] 소셜연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7]2022-02-10720
524[모기지(Mortgage)] 미국 모기지 - 컨벤셔널 모기지(Conventional Mortgages)2022-02-114012
527[모기지(Mortgage)] 모기지 브로커와 일하면 좋은 이유2022-02-143947
529[모기지(Mortgage)] 미국 생애 첫 주택 구매 가이드2022-02-157414
528근로소득과 capital gain 둘 다 있을때 세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4]2022-02-15690
530[모기지(Mortgage)] 뉴저지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2022-02-164156
531[모기지(Mortgage)] 미국 첫 주택 구매 Good Neighbor Next Door Grants [1]2022-02-172808
532401k에서 회사가 매치해주는건 어디서 볼수 있나요? [3] img2022-02-181155
518[은퇴 자금 저축] 미국 401K 연금 실수 8가지 [9]2022-02-084725
526[모기지(Mortgage)] 미국 생애 첫 주택 구매 – 홈레디 모기지(HomeReady Mortgage) [2]2022-02-144659
525[은퇴 자금 저축] 17세 시니어 딸 아이의 페이첵 도움 부탁드립니다. [3]2022-02-13790
535게시글 삭제 기능에 관한 제안 [4]2022-02-21705
536[모기지(Mortgage)] 미국 첫 주택 구매 – 홈파서블 모기지(Home Possible Mortgage)2022-02-223169
534[은퇴 자금 저축] 사회초년생) 403b vs Roth IRA 질문 있습니다. [12]2022-02-181039
537[은퇴 자금 투자] 401K 투자 [4] img2022-02-23898
538[모기지(Mortgage)] 미국 첫 주택 구입 – 시작은 융자 사전 승인(Pre-Approval Letter)부터2022-02-254084
539[소셜 연금] 쇼셜연금 한국에서 받으면 택스 얼마나 내나요 [1]2022-02-272585
540[소셜 연금] 소셜 연금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1]2022-02-288996
541운동을 하면 캐쉬백을 더 주는 크레딧 카드 ^_^ [3] img2022-03-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