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글만 읽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0년 Tax year을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 하였고, T-IRA을 처음 열고 각각 6000불씩 contribute했습니다. 하지만 인컴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서 tax deduction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세금 보고 할때 알게 되었어요.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non deductible IRA로 하고 Form 8606을 submit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non deductible IR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이해 하기론 contribution에 대한 세금혜택도 없고 나중에 distribution 받을때도 earning에 대한 tax를 내더군요. 그래서 이럴 경우 IRA recharacterization을 통해 Roth IRA로 바꾸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Non deductible IRA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현재 제 IRA는 5700불 정도 되었고, 와이프꺼는 6500불 정도가 되어서, recharacterize하면 200불 earning에 대한 택스를 내야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