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몰랐던 미국에서의 은퇴준비에 관해 많은것을 배우고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족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살고계시던 집이 남편에게 상속이 변호사통해 진행되고있습니다. 저희와는 다른주에 사셨기때문에 저희가 살수도 없고 렌트주기도 번거로워서 상속이 완료되면 팔아야 할듯합니다. 올려주신 부동산 세금 글에서 Basis step up 으로 현재시장가격으로 받게되며 즉시 바로 판매해도 상속받은 저희가 낼 세금은없는게 되는건가요? 현 시세로라면 $800,000-$900,000정도 인듯합니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면 그 차액만큼만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높게팔려 차액만큼을 인컴으로 잡히지 않기위해 저희가 사는주에 집을 한채 더 살경우 (현재 모기지로 내고있는 거주하는 집은있구요) 그 차액으로 주택구입에 사용한다면 그해 인컴에 추가되지않을수 있나요? 어디선가 사는주가달라 상속받은집에 2년이상 살지못해 세금을 내야한다면 상속받은집을 팔고 살고있는 주에서 집을 구입할때 그 상속받은집을 판 금액으로 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걸 본듯해서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리 해야할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는것들이 없으니 어떻게해야 상속을 받아도 절세해서 잘 받을수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은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저 부동산을 잘 상속받는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