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은퇴덕후님께서 0% APR 크레딧카드로 401K Loan등으로 영끌해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주셔서 참으로 신박하고 out of box의 저축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은퇴덕후님의 Roth IRA와 T-IRA 저축시기에 관한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처음으로 씁니다.
만약에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6,000이 맥스라면, 연초에 배우자 명의의 Roth IRA에 $6,000을 저금하고,
연말 또는 세금보고 직전에 그 돈을 빼서 본인의 T-IRA 계좌에 넣는다면 세금혜택도 받고 Roth IRA에서 이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Roth IRA에 투자한 것이 세이프한 S&P500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익을 본다는 가정하에 이뤄질 수 있는 거겠죠.
가장 좋은 건 $12,000을 하나는 배우자 Roth IRA에 다른 하나는 본인 T-IRA에 넣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배우자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왔다갔다 하는거니 불법이나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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