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가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판매하였을시에, 30일 이내에 다시 주식을 사게 되면
wash sale룰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손실을 본것이, 세금보고시에, 손실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Option의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특정주식의 $70불 짜리의 옵션과 $80불 짜리의 옵션을 들고 있는데
이때 $70과 $80 옵션사이에서 둘다 손실을 보고있는 상황이여서, 팔아서 세금보고시 손실로 처리하고 싶은데
2가지의 옵션을 팔았을 시에, 먼저 팔게 되는 옵션에서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정을 못받고,
가장 나중에 팔게되는 옵션의 손실 한에서만 tax 보고시에 손실로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옵션이 가격이 다르기에, 각기 다른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여서
저 금액에 있는 옵션을 매수하지 않는한, 2개의 옵션 손실을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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