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나와있고, E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5년 미만이라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IRA 계좌를 만들어서 납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social security tax exemption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 social security tax를 내는 것이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민과 관련된 부분이라 답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한 정보 잘 보고 혹시나 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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