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 이고, 한국에 거주하며, 저만 1년에 반은 미국에 체류하고, 와이프는 영주권 re-entry permit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정도 입니다. 세금 보고는 1040, 부부 합산으로 진행 하고 있고, 남편 소득 (w-2) 로 10년 정도 세금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영주권을 포기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세금 보고는 1040로 싱글로 보고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와이프의 Social security benefit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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