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은퇴덕후 블로그를 통해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raditional IRA 관련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에 Cover가 되어서, 그쪽으로 세금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는 2020년에 part time으로 두 군데서 일을 했는데, 하나는 공립학교에서 part time으로 하루 2시간씩 일하고, 하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Orange County 에서 딱 10일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이 두 군데서, W-2가 날라왔는데, 두 군데 모두에서 Box-13 에 Retirement Plan 에 check 표시가 되어 있는거예요. 이말은 즉, 고용자가 Retirement Plan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 배우자는 이것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적은 없거든요. 급여도 워낙 작고요. Part time이라 그런지, 그런 설명 들은 적도 없데요.
근데 문제는 제 배우자가 Traditional IRA 에 for 2020 으로 contribution을 했는데, 여기 불입하는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죠?
즉IRS 규정에 보면, 제 배우자의 경우가,
If you're not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use this table to determine if your modified AGI affects the amount of your deduction. à married filing jointly with a spouse who is covered by a plan at work
여기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이지만, part time 인데다가, 가입을 따로 한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Traditional IRA에 넣은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서요.
W-2에 날라온데로 Box-13 에 retirement plan에 box 표시하면, 공제가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Turbo tax 에서요…
간단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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