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배우자가 401k 못 받을 때 절세방법 문의2020-10-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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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대 은퇴를 꿈꾸는 은린이 입니다. 

 

현재 저는 Full time W2 job을 받아서 근무중이고 배우자가 이제 직장을 아마 self employed/private contrator로서 1099 받는 형태로 곧 직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1k 를 1년당 19500$ 채워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중인데 제 federal marginal tax rate가 이미 24%라서 아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24%  일부는 32%의 federal tax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 Married jointly)

저희 부부는 현재 제 401k, 제 back door roth IRA, HSA, 배우자의 Roth IRA를 모두 다 limit까지 채우는 상황인데, (아직 배우자 roth IRA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버는 돈에 대해서는 401k 처럼 19000$ 정도 tax deferral 을 할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SEP IRA 같은걸 알아보기는 했는데 3년이상 같은 직장에 있아야 한대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배우자가 한곳에 오래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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