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에 글은 처음 써봅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Windfall Elimination 의 개념은 이해했습니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A 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10년만 일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또 20년을 일을 해서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SSA 입장에서는 적게 일했다고 해서 많은 연금을 주는 대상으로 해당되기 않도록 하기 위해 WEP 을 적용할겁니다. 반면 B 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10년만 일을 했고, 더이상은 아무곳에서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후에 재취직이 안되었다든가, 어쨌든 자의가 아니게 일을 못 한 경우). 그럼 B 에 대해서 SSA 는 적게 일을 해서 수입이 적은 사람이니 연금을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SSA 에서의 근거자료는 A, B 모두 똑같이 미국에서는 10년 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든 SSA 가 확인을 해서 B 에게는 WEP 을 적용하지 않고, A 에게만 WEP 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A, B 모두 30 년 미만 근무에 대한 WEP 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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