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울 아파트 처분 후 orp, 457, roth ira에 맥스 불입?!2023-06-22 12:43
카테고리은퇴 자금 저축 > 401K/403B/457B/TSP
작성자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혼자 계산만 해보다가 어려워서 질문글 올려봅니다ㅜㅎㅎ

근무중인 대학에서 ORP에 가입해서 정해진 만큼 넣고 있습니다. (아직 맥스X, 납입한지 이제 1년) 
이외에도 (traditional / roth) 403(b), (traditional / roth) 457(b)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봉이 저축하기에 빠듯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미국 은퇴연금 Roth ira , 403, 457 등에 맥스로 가능한 만큼 넣으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반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수익 실현을 할까 했다가 주식 등 투자를 따로 해보지 않아 팔고나서 월세 정도의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임대를 주었습니다; 원래는 10년 20년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되면 실거주를 하던가 처분해서 다른 곳을 사던가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와서 403(b), roth ira, 457(b)등 미국 은퇴연금을 알게 되어서 고민이 생겼네요.

한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25~30만불 정도 가져오게 된다면 미국에서 거주할 집 다운페이에 조금 쓰고,
나머지는 놔두었다가 매년 은퇴연금 계좌들에 맥스로 (5만불 정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ORP $22,500 + 457(b) $22,500 + roth ira $6,500 = $51,500, 가져온 돈을 다 넣은 후에는 연봉에서 아껴서 아주 조금씩 납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뛰어도 매년 5만불 정도를 사회생활 첫 5년간 미국 은퇴연금에 맥스로 넣어서 20년간 불렸을때 복리 수익률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혹시 이와 비슷하게 해보신 분이 계실지 여쭤봅니다!

+ 아직 영주권은 아니고 H1B 비자 상태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도 세법상 비거주자(가족 전체 출국함), 미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은 되지 않아 빠르게 결정해서 처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도일로부터 5년 내 2년 실거주 요건은 채웠기에 한국 미국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 갖고 있는다면 나중에 처분할때 물론 감사하게도 수익은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과 미국 둘다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로 최소 4~5천만원 정도 세금으로 내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들 찾아서 계산해보니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르더라도 20~25년 뒤를 생각하면 은퇴연금에 초반에 맥시멈으로 채우는게 좀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은퇴계좌 운용을 잘 해야 가능한건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게시판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309[Tax Planning/재정 플랜] 대학 학자금 저축 529 플랜 최선의 방법은? [15]2021-04-296073
453[소셜 연금] 소셜연금 한국에서 받기 [26]2021-12-0828701
717[은퇴 자금 투자] M1 finance 소개 - 자산배분/배당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brokerage [7] img2023-12-29434
521[은퇴 자금 투자] 로빈후드 가입과 사용법(주식 투자) [9]2022-02-099414
711[은퇴 자금 투자] FI를 향한 여정 [14]2023-12-10764
462[소셜 연금] 소셜 연금 월 수령액 계산 방법 [2]2021-12-1311523
712[은퇴 자금 저축] [Fidelity 로 Rollover 하는것, 간단한 질문] Roth 401K --> Roth IRA (Fi.. [8]2023-12-18735
713[은퇴 자금 저축] T-IRA와 401K 회사가 다릅니다. 백도어시 어떻게 Hide 하나요? [5]2023-12-20342
706[은퇴 자금 저축] 인덱스 투자자의 은퇴준비 - FI 달성 [26] img2023-12-011686
709[독서모임 Can I Retire? 11장 Distribution Planning] [1]2023-12-08267
707[은퇴 자금 저축] mega backdoor 관련 [4] img2023-12-05350
708[은퇴 자금 저축] EDCP 에 대한 글이 있을까요?2023-12-06220
702[독서모임; Can I Retire? 7장 Retirement Spending Strategies] [4]2023-11-19268
698멕시코로 은퇴하셨거나 이주 하신분들 댓글 부탁 드립니다 [2]2023-10-09765
705[독서모임; Can I Retire? 9장 401K rollovers]2023-11-29257
704reply[re][독서모임 Can I Retire? Ch 8: Crafting a Retirement Portfoli.. [1]2023-11-20257
703[독서모임 Can I Retire? Ch 8: Crafting a Retirement Portfolio] 2023-11-20245
291[Tax Planning/재정 플랜] 0% 택스 브라켓 전략 [6]2021-04-094371
700[Tax Planning/재정 플랜] 세 종류의 소득(Income), 각 소득에 대한 택스는?2023-11-012038
699[은퇴 자금 투자] 지수형 투자성 연금 Lincoln Level Advantage2023-10-11523
697은퇴준비 세미나(6주 과정) 참가자 모집(모임일자 업데이트)2023-10-06349
695401K는 월급에서 직접 나가나요? [3]2023-09-30473
396[은퇴 자금 투자] 은퇴 자금 투자 기초 [10] img2021-09-294566
694[Tax Planning/재정 플랜] 미국 상속 전략(Buy, Borrow, Die Strategy)2023-09-121478
690[Tax Planning/재정 플랜] 안녕하세요 [2]2023-08-05372
692[Tax Planning/재정 플랜] 부동산을 통한 절세2023-08-27485
501[은퇴 자금 저축] HSA(Health Savings Account) 실수 6가지 [15]2022-01-245665
691은퇴 자금 인출 전략(0% 택스 전략) [3]2023-08-102698
688[은퇴 자금 저축] 이전직장 401k 를 롤오버할떄 T-IRA 로 가느냐 현직장 401k 로 가느냐 [2]2023-07-29596
689[은퇴 자금 저축] Solo 401k의 Employer Contribution 가능 여부 [6]2023-08-0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