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 종류의 소득(Income), 각 소득에 대한 택스는?2021-0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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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Income)은 크게 근로소득(Earned Income), 일반소득(Ordinary Income),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소득은 다른 택스와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Earned Income)

근로소득은 가장 세금 부담이 많은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FICA(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AKA Payroll tax or Employment tax)도 내야 한다.

일반소득(Ordinary Income)

근로소득(Earned Income) 다음으로 세금 부담이 큰 소득이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이다. 연금(Pension), 401K, T-IRA 인출 금액 등이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처럼 세율이 높지만 FICA(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는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은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소득이다. Capital gains, 이자(interest), 배당금(dividends) 등이 투자소득이다.

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투자소득(Short Term Capital Gains)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세율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1년 이상 장기투자하여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로 택스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에는 FICA(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불로소득에는 FICA 택스 없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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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댓글
  • 2021-01-22 11:33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
    (금융) 투자 및 은퇴 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
  • secret 2021-01-22 17:03
    맞습니다.

    그리고, 원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업을 해야 다양한 세금 혜택(Deductions & Credits)으로 택스를 적게낼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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