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82 Social Security Act
이법의 주요 골자가 GOP / WEP 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WEP 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감액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이 확정되면, WEP 에 의해서 감액을 받기 않고,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도 미국에서 자기 연금을 온전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SEC. 3. REPEAL OF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S
Social Secuiry Act 42.U.S.C 415 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a) 섹션에서 (7) 번항을 모두 제거한다는 내용이요.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42%20section:415%20edition:prelim)
항목을 가보니, (7)(A)~(7)(E) 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인데요, 이게 WEP 조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받는 연금이 WEP 에 적용되었던 이유가, (7)(A)(II) 의 설명에 나옵니다.
a payment by a social security system of a foreign country based on a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uch foreign country pursuant to section 433 of this title,
아무튼 WEP 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서, 향후 은퇴할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예, 한국에 6년에 4년 추납하고 10년으로 만들고 미국은 별도로 등), 이것이 은퇴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합니다.
[업데이트]
12/16/2024 ~ 12/17/2024
공화당 Crapo Mike : 유효 날짜를 넣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언제부터 해택을 줄지)
공화당 Grassley Chuck : 외국 고용주나/외국에서 받는 경우는 제외하자
공화당 Cruz Ted : 법을 아예 공무원 대상 법안으로 변경하자, 그리고 날짜도 제한하자
**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물건너 간 느낌..T..T
12/19/2024
공화당 Paul Randy, 은퇴 나이를 늦추자는 수정안이 추가 되었네요, 뭔가 끼어넣기 ^^
해당 개정안이 연금 제정에 부담을 주니 이를 해결하려는 것 같지만, 2-3년 고갈을 늦추는 순간적인 방법이고ㅡ 현실적인 방안은 세금을 2-3% 올리는게 향후 75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12/21/2024
미국 의회가 일하는걸 보면 정말 무섭네요, 12:15am (자정을 15분 넘긴시간), 법안을 통괴시켜 버리네요
6개중에 4개의 수정안은 리젝했고, 2개는 무효화 되었네요.
* 유효 날짜를 넣어야 한다 - 여러 변경 논의 끝에 .. 그냥 무시, 수정이 가해지면 특별회기를 열거나 법안이 사라짐
* Cruz 안은 무효 될뻔하다 새로 변경 신청해서 투표 했으나 부결
* Paul 이 제안한 은퇴 나이 조정은 3 - 93 으로 부결 : 연금법 계정에서 나이 조정에 얼마나 부정적인지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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