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덕님 정보 유익하게 잘 보았읍니다.
https://www.eunduk.com/health-savings-account/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자면 저는 회사에서 HSA 에 employer contribution, employee contribution(salary deduction)을 동시에 하고 있고 얼마전 회사에서 HSA 관리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현재있는 fund 를 개인 HSA 구좌로(Fidelity HSA), 로 tax 관련없이 transfer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일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하세요.
세금관련 질문은, 정말로 한인 CPA 잘 모르는 거같아요. 아주 실망스럽드라구요. 그리고 조심들 하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더 낼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리서치해서 알려주고 내세금 수정해서 절약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이 은퇴관련해서 서로 정보 나눌수있는 좋은 게시판인거 같아요.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와있는게 없어서,
질문:
HSA 를 세금보고시 예를들어, employer contribution - $1,000, employee contribution - $1,000(봉급에서 나감) 이렇게 될때, 이것들이 세금을 공제안하고 before tax 로 deposit 되고, W-2 에 이 내용이 적혀있읍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2020 보고시는 family max contribution 이 55세 이상은 7,100 + 1,000(catch up) + 1,000(catch up) 이니 total $9,100 이므로 개인 어카운트에 나머지 $7,100 을 각각 $6,100 남편, $1,000 부인 넎은 경우,
요약:
Emoployer contribution, $1,000, 개인 봉급 contribution: $1,000, 모두 회사에서 세금을 안떼고, W-2 HSA 에 명기됨.
개인 HSA 구좌 contribution, 남편 부인 총액: $6,100 + $1,000
HSA max out(55 years or older) = $9,100
위의 경우 부부 세금보고에(1040) 에 HSA 가 W2 에서 나와있는 회사, 개인 봉급에서 나간 돈은 세금을 이미 안낸것이므로, 개인 HSA 구좌 불입액인 $7,100 만 명기되는 것이 맞나요. 회계사는 전혀 모르고,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혹시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신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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