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셜연금 받을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 40 크래딧을 쌓아야 한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례 1 : 미국과 한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각각 5년씩 가진 경우
원래대로라면 가입 기간 부족(미국: 40분기, 한국: 1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 기간 10년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5년/10년)을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사례 2 : 한국의 가입 기간 9년, 미국의 가입 기간 1년(4분기)을 가진 경우
미국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한국의 연금(한국 가입 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가입 기간은 18개월(6분기)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가입 기간 1년, 미국 가입 기간 9년인 경우에는 합산으로 미국 소셜연금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가입 기간(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냈다면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을 자격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은 가능한 최대한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여 최소한 소셜연금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채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10년 미만으로 납부했으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가 적용돼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소셜연금 한국 계좌로 받기
정리하면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더라도 소셜연금은 꼭 챙겨야 한다. 소셜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구조다. 따라서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큰 혜택이므로 자격을 갖추어 소셜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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