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있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12학년 원서를 다 쓴 씨니어 딸아이가 집앞 레스토랑 (체인점인 꽤 큰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2주마다 페이첵을 받아오는데 (아이는 아직 17세 미성년자 입니다)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CA state income tax, CA SDI tax _ 저희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삽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제하고 가져오네요.
일하는 기간이 짧아서 1-5월 사이정도 이후에는 방학때 한국방문후 대학에 갈거고요. 총 금액은 6,000불 정도 예상되는데 이렇게 5가지 택스를 다 내는게 맞는가요?
은덕님께 배운대로 6,000불을 아이의 Roth IRA 계좌를 만들어 넣어주려고 준비하다보니 어디선가 17세 미성년자는 1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본것같아서요
아이가 혼자 뭐든 알아서 하는 아이라 혼자 입사초기에 인포메이션 넣으면서 Tax Marital Status 체크할때 CA, Single, 1 Plus, 1 whithholding, allowance 라고 체크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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