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82 Social Security Act
이법의 주요 골자가 GOP / WEP 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WEP 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감액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이 확정되면, WEP 에 의해서 감액을 받기 않고,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도 미국에서 자기 연금을 온전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SEC. 3. REPEAL OF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S
Social Secuiry Act 42.U.S.C 415 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a) 섹션에서 (7) 번항을 모두 제거한다는 내용이요.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42%20section:415%20edition:prelim)
항목을 가보니, (7)(A)~(7)(E) 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인데요, 이게 WEP 조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받는 연금이 WEP 에 적용되었던 이유가, (7)(A)(II) 의 설명에 나옵니다.
a payment by a social security system of a foreign country based on a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uch foreign country pursuant to section 433 of this title,
아무튼 WEP 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서, 향후 은퇴할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예, 한국에 6년에 4년 추납하고 10년으로 만들고 미국은 별도로 등), 이것이 은퇴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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