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Health Savings Account)란?
HSA는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은퇴 자금 저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세금 혜택이다. 2022년에는 가족당 $7,300(개인은 $3,650)까지 pre-tax/tax-deductible로 저축할 수 있고, HSA에 저축된 금액은 tax free로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401K처럼 투자를 할 수도 있다.
HSA 가입 자격은?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 보험만 있고, 다른 보험은 없어야 한다. HDHP는 보험료(Premium)가 저렴한 대신에 Deductible이 높은 보험이다. 2022년의 경우 개인 Deductible $1,400, 가족 Deductible $2,800 이상이면 HDHP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중에 HDHP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HDHP + HSA가 유리한지 일반 보험 플랜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한다.
HSA의 4가지 세금 혜택(tax advantages)
- HSA 저축(contributions)은 소득 공제(pre-tax/tax-deductible) 대상
- HSA를 투자 계좌로 이용하면 세금 연기(tax-deferred) 혜택
-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으로 사용하면 Tax Free
- FICA(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7.65% 면제(Paycheck deduction only)
HSA가 회사 매칭 없는 401K나 IRA보다 좋은 이유는 401K나 IRA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만 HSA는 의료비로 사용하면 인출할 때도 tax free이기 때문이다. 또한 401K는 FICA tax 7.65%가 면제되지 않지만, HSA는 FICA tax가 면제된다.
Tax-Free로 인출 가능한 의료비용 & 의료 관련 비용은?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도 Tax-Free로 인출할 수 있다. 의료 관련 비용은 치아 교정, 안경 비용, 롱텀케어 비용 등을 포함한다.
HSA로 401K나 IRA처럼 은퇴 저축&투자 가능
의료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Flexible Spending Account처럼 사라지는 것(use it or Lose it)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 있다. 남은 금액은 401K나 IRA 같은 은퇴 계좌에 저축되어 투자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HSA가 은퇴 저축 툴로도 사용할 수 있어 HSA가 회사 매칭 없는 401K나 IRA보다 더 좋은 은퇴 저축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외 세부 사항들..
- 55세 이상이면 Catch up contribution으로 매년 $1,000 추가 할 수 있음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가 없어 Income planning이 유연함
- 65세 이전에 의료비 이외의 용도로 인출하면 20% 페널티 있음
- Paycheck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별도로 개인이 HSA 직접 저축할 수도 있음
-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HSA 저축해 주기도 하니 확인 필요
- self-employed 상태라도 HSA 저축 가능
- 캘리포니아와 뉴저지는 HSA가 주 정부(state tax)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지출이 많아 HDHP 보험이 불가능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는 디덕터블로 나가는 비용이 HSA 혜택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보험 플랜이 유리한지 HSA가 있는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이 유리한지는 비교해 봐야 한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 HDHP에 제공되는 HSA를 할 수 없다면 Health Care FSA를 할 수 있다. 참고로, HSA와 FSA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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