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저의 계산에 의하면 Single Income family의 경우 연간 $41,000(catch up contributions $9,000 추가하면 $50,0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Single Income family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한다고 가정하고, 세부 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 401K $19,000 ( 50세 이상이면 $6,000 추가 )
- HSA(Health Savings Account) $7,000 (55세 이상이면 $1,000 추가)
- Traditional IRA or ROTH IRA $12,000 ( 부부 각각 $6,000, 50세 이상이면 부부 각각 $1,000씩 추가)
- Tax-Loss Harvesting $3,000
4번 Tax-Loss Harvesting은 401K나 IRA의 혜택이 택스를 연기(defer) 하는 것이기에 Tax-Loss Harvesting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Single Income family의 경우 연간 $41,000(catch up contributions $9,000 추가하면 $50,000)까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100% 활용하여 연간 최대 금액까지 은퇴 자금으로 저축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축적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최대 금액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보십시요.
예를 들어 Single Income family로 연간 $21,000을 은퇴자금으로 저축하고 있고, 그동안 축적한 $100,000의 여유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년 여유 자산에서 $20,000씩 인출하여 은퇴 계좌로 $20,000 을 저축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은퇴 계좌로 옮기는 것으로 $20,000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 자산이 없더라도 2~3년내에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401K loan이나 home equity loan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택스 상황에 따라 현재의 세금 혜택을 위해 최대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 저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401K, IRA 처럼 택스를 defer 하는 것은 은퇴후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적을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후의 세율(Marginal Tax Rate)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은퇴후의 세율이 더 높아진마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70.5세 이후부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만큼은 무조건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 계좌에 많은 돈(예: $1 million 이상)이 있는 경우 RMD 금액이 추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학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동안 최소한의 세금을 (Minimize your Lifetime Total Tax amount) 내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세율은 정해졌으니 future income projection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근로 소득(Earned Income)에 대한 예상은 본인이 잘 알테고, 투자 소득은 시장 수익률(Market Returns)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uture income projection에 Social Security Income도 포함해야 하지만 이건 좀 복잡하니 일단 제외하고 시뮬레이션 해 보십시요.)
궁금하신 점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는 무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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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년 여유 자산에서 $20,000씩 인출하여 은퇴 계좌로 $20,000 을 저축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은퇴 계좌로 옮기는 것으로 $20,000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년 주어지는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한 다 받으라는 말 입니다. 예를 들어 Single Income family의 경우 최대 연간 $41,000(catch up contributions $9,000 추가하면 $50,00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년소득이 $100,000이고, $80,000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해서 $20,000까지만 은퇴 저축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여유 자금이 $100,000 있다면 여유 자금에서 $21,000 인출하여 은퇴 계좌에 저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퇴자금에 $41,000 저축하고, 여유자금은 $79,000이 되겠지요.
A) 소득에서 남은 금액만 은퇴 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 소득: $100,000 에서 생활비 $80,000 제하고 남은 금액 $20,000 은퇴 계좌에 저축
– 여유자금: $100,000은 그대로 있음
>>> 은퇴 계좌에 저축한 $21,000 소득 공제 받음
B)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 은퇴 계좌에 저축
– 소득: $100,000 에서 생활비 $80,000 제하고 남은 금액 $20,000 은퇴 계좌에 저축
– 여유자금: $100,000에서 $21,000 인출하여 은퇴 계좌에 저축
>>> 은퇴 계좌에 $21,000을 추가 저축하여 총 $41,000 소득 공제 받음
정리하면 A보다 B가 추가로 $21,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은퇴계좌에 추가로 직접 넣는게 가능한가요?
Paycheck 에서 바로 나가야되니 (공제받으려면) 실제는 401k의 불입금을 높이고 여유자금을 생활비로 돌려야할듯한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401k는 페이첵에서 맥스 하시고, 모자란 생활비는 여유 자금에서 인출하셔야죠^^
401K 나 IRA 의 MAX 를 채우지 않았다면
연말에 돈이 남아서 개인 돈으로 Roth IRA 어카운트에 Contribution 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Traditional IRA 로 옮기면 소득세를 나중에 소득공제를 해주나요? 그리고 이것이 Standard Deduction 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Roth IRA 자격(Contribution 하는 금액 이상의 earned income이 있고, income limit 이하의 소득)이 되시면 어느 돈으로 Roth IRA 어카운트에 Contribution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Traditional IRA 자격이 되면 Traditional IRA 어카운트에 Contribution 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Standard Deduction을 itemized deductions과 혼동한 것 같습니다. Standard Deduction은 개인당 얼마, 커플당 얼마 그냥 정해진 금액이라 뭘 포함하고 말고 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고 받는 소득 공제는 itemized deductions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Traditional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우선 소득 공제는 별도로 받는 것이고, itemized deductions에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세후에 $6000 를 벌었는데
이걸 Roth IRA 에 넣으면 이미 tax 를 deduct 한걸로 간주하나요 ?
그리고 만약 제가 똑같은 돈을
Traditional IRA 에 넣으면 나중에 Tax return 할때 이미낸 $6000 에대한 소득세를 돌려주는건가요 ?
은덕님 답변 감사합니다.
세후로 $6,000 이라면 세전으로 개인의 Standard Deduction인 $12,200보다 소득이 적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내야할 택스가 0임으로 이미 낸 택스가 있다면 택스리턴 할 때 전액 돌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Roth IRA Max로 저축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를들어 개인 소득이 8만인데 연말에 개인 통장에 있는 $6000 달러를 IRA 에 넣고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미낸 소득세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헷갈렸습니다.
제 논리로는 ROTH 로 $6000을 내면 그냥 똑같이 소득세 이미 낸걸로 될것 같고
Traditional 로 $6000을 넣으면 Tax return 때 이미낸 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돌려받아야 할것같은데요
나중에 Tax return 을 잘못하면 세금에서 손해를 볼것같아서요.
그냥 ROTH 로 $6000을 넣으면 심플하게 해결될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Dennis님, 싱글로 택스 파일링 하시나요? 그렇다면 Traditional IRA 자격이 안되니 확인해 보십시요.
만약 부부 공동으로 택스 리턴을 하신다면 Traditional IRA에 저축한 금액 만큼 택스리턴 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이 줄어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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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은퇴 연금 Traditional IRA
– 개인 은퇴 연금 Roth IRA
– Roth IRA vs. Traditional IRA
은행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어 은퇴자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올해 실업급여($16000)제외하고는 부부 합산 근로 소득이 3만 밖에 없다면 최대로 얼마까지 은퇴구좌로 옮길 수 있나요? 제 생각엔 $19500(401k) + $12000(부부) = $31500 인것 같은데.. 소득 3만 보다 은퇴자금 불입액이 넘어가도 상관 없나요? 여기에 더하여 HSA도 하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는 의료 보험이 high deductible 보험이 아니라 않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근로 소득이 3만이니 IRA에 $12,000(부부) 저축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401K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연봉의 50%까지 저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의 50%까지 저축 가능하고, 연봉이 3만이라면 $15,000까지 401K 저축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