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Loss Harvesting은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고, 조기 은퇴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현재 세율이 높아 택스를 defer 하길 원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식에 각각 $10,000씩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 | 년말 마켓 밸류 | Gain or Loss | |
$10,000 | $8,000 | -$2,000 | |
Apple | $10,000 | $8,000 | -$2,000 |
Netflix | $10,000 | $12,000 | $2,000 |
$10,000 | $13,000 | $3,000 | |
Total | $40,000 | $41,000 | $1,000 |
연말에 투자한 주식을 확인해 보니Facebook과 Apple에서 각각 $2,000씩 총 $4,000의 손실이, Netflix와 Google에서 총 $5,000 이익이 발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Tax-Loss Harvesting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한 Facebook과 Apple 주식을 팔아 $4,000의 손실을 발생 시킵니다. 주식을 판 돈 $16,000로는 Facebook과 Apple 이외외 다른 주식 Uber와 Amazon을 각각 $8,000씩 구입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 | |
Uber | $8,000 |
Amazon | $8,000 |
Netflix | $12,000 |
$13,000 | |
Total | $41,000 |
손실이 발생한 Facebook과 Apple 주식을 새로운 주식 Uber와 Amazon으로 변경한 것뿐이며 총 $41,000은 그대로 주식에 투자 되어 있습니다. 손해나는 주식을 팔고, 다시 다른 주식을 사는 이유는 Capital Loss를 발생시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Capital Loss에 대해서는 $3,0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고, 나머지 $1,000은 carry over 해서 다음 년도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sh sale 주의
주의할 점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구입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Wash Sale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른 주식을 구입하시고, 동일한 주식을 구입하기 원하시면 30일 이후에 하십시요.
Tax-Loss Harvesting이 왜 조기 은퇴 준비의 필수 아이템인가?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은 조기 은퇴후 은퇴 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한 59.5세 까지는 거의 소득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현재 가능한 최대한 소득 공제를 받아 텍스를 적게 내고, 은퇴후 59.5세 전까지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아래 택스 브레킷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2019 long-term capital gains tax brackets: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 Single Filers (taxable income) | Married Filing Jointly | Heads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Separately |
---|---|---|---|---|
0% | $0-$39,375 | $0-$78,750 | $0-$52,750 | $0-$39,375 |
15% | $39,376-$434,550 | $78,751-$488,850 | $0-$461,700 | $39,376-$244,425 |
20% | Over $434,550 | Over $488,850 | Over $461,700 | Over $244,425 |
은퇴후 소득이 거의 없을 테니 부부의 경우 소득이 $78,750 이하면 세금이 0이고,
$78,751-$488,850 사이면 15%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Marginal Tax Rate 24%인 경우 은퇴후 59세 이전에 소득이 $78,750 이하면 세금이 0이니 매년 $3,000 * 0.24 = $720 이득이고, 은퇴후 59세 이전에 소득이 $78,751-$488,850 사이라 15%의 long-term capital gains tax 를 내더라도 매년 $3,000 * ( 0.24 – 0.15 ) = $270 이득입니다.
Table 1. Tax Brackets and Rates, 2019
Tax Bracket/Rate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Head of Household |
10% | $0 – $9,700 | $0 – $19,400 | $0 – $13,850 |
12% | $9,701 – $39,475 | $19,401 – $78,950 | $13,851 – $52,850 |
22% | $39,476 – $84,200 | $78,951 – $168,400 | $52,851 – $84,200 |
24% | $84,201 – $160,725 | $168,401 – $321,450 | $84,201 – $160,700 |
32% | $160,726 – $204,100 | $321,451 – $408,200 | $160,701 – $204,100 |
35% | $204,101 – $510,300 | $408,201 – $612,350 | $204,101 – $510,300 |
37% | $510,301+ | $612,351+ | $510,301+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59.5세 이전에 tax 보고를 Married Filling Jointly로 보고할시에
예를들어 매년 $40,000 고정 수익이 있다고 가정할시에
$78,950 – $40,000 : $38,950
그러면 이상황에서
해당년도에 Long term capital gain이 생긴다면
이 $38,950의 long term수익내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아, 이세돌. 제가 좋아하는 기사군요.
맞습니다,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면 $80,000까지가 0%이고, 부부 표준 공제 금액이 $24,800이니
$104,800 – $40,000 = $64,800까지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Facebook과 Apple 주식을 새로운 주식 Uber와 Amazon으로 변경한 것뿐이며 총 $41,000은 그대로 주식에 투자 되어 있습니다. 손해나는 주식을 팔고, 다시 다른 주식을 사는 이유는 Capital Loss를 발생시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손해나는 주식을 팔고 현금화만 하고, 꼭 다른 주식을 사야만 하나요? 현금화하면 Tax Loss Harvesting 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다른 주식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화해도 Tax Loss Harvesting 입니다.
계속 투자를 원하면 유사한 다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드시를 반듯이로 쓰셨네요. 뜻이 많이 달라져서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Marginal Tax Rate 24%인 경우 은퇴후 59세 이전에 소득이 $78,750 이하면 세금이 0이니 매년 $3,000 * 0.24 = $720 이득이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 은퇴후 59세 이전에 소득이 $78,751-$488,850 사이라 15%의 long-term capital gains tax 를 내더라도 매년 $3,000 * ( 0.24 – 0.15 ) = $270 이득입니다.”
근데 이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머리가 잘 안돌아갑니다). Capital loss 소득공제 금액 $3k에서 왜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이 적용된 만큼 차감이 되나요?